사기혐의 강남 피부과원장 실형 선고

사기혐의 강남 피부과원장 실형 선고

입력 2012-12-12 00:00
수정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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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 2억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D피부클리닉 원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 성형 분야 권위자라는 점, 사회 유력 인사들과 친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D피부클리닉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경찰 수사 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 연간 최대 지출 가능 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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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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