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서울교육감도 오늘 결정…진보ㆍ보수 양강 구도

새 서울교육감도 오늘 결정…진보ㆍ보수 양강 구도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08: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기 1년6개월의 새 서울교육감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19일 오전 6시부터 대선과 함께 서울 시내 각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이미지 확대
이번 선거에는 문용린(65ㆍ서울대 명예교수), 최명복(64ㆍ서울시 교육의원), 이수호(63ㆍ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남승희(59ㆍ명지전문대 교수. 이상 투표용지 기재순) 후보 등 모두 4명이 출마했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나 추천을 받지 않아 투표용지에 정당명이나 기호 없이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는 투표용지 인쇄 후인 지난 14일 후보에서 사퇴했다. 투표용지에 이 명예교수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사퇴한 후보자에서 투표하면 무효로 처리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상면 후보의 사퇴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투표소에 5매씩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보수 3명 대(對) 진보 1명의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보수 성향 문용린 후보와 진보 성향 이수호 후보가 양강(兩强)을 형성하고 최명복, 남승희 후보가 뒤를 쫓는 양상이다.

다만 교육감 선거가 대선에 가려 후보자가 누군지 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많은 까닭에 부동층의 향방이 선거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30일까지며 선거 다음날인 20일부터 바로 교육감직을 수행한다.

연합뉴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