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박근혜 당선인, 민생안정이 최우선”

박원순 “박근혜 당선인, 민생안정이 최우선”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이라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배식 봉사활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대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요청할 부분은 서민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긴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어렵다. 민생을 어떻게든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박 후보와) 인수위 과정에서 뵙고 시정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상의했으면 좋겠다”며 “국고지원에 관해서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매몰비용을 중앙정부가 같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그런 것들도 직접 뵙고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