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북부 수단에서 통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다 입국한 중학교 교사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수단 국적의 A(48)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해를 받은 정황 등 A씨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교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로 인한 박해 외에는 대한민국으로 도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94년께 친구를 통해 통일교를 알게 된 A씨는 비정부기구(NGO)를 조직해 선교활동을 하다가 수단 정부 보안요원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2010년 한국에 입국해 통일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다.
수단에 돌아갔다가 심한 종교 탄압을 못 견딘 A씨는 지난해 다시 한국을 찾았고,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수단 국적의 A(48)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해를 받은 정황 등 A씨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교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로 인한 박해 외에는 대한민국으로 도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94년께 친구를 통해 통일교를 알게 된 A씨는 비정부기구(NGO)를 조직해 선교활동을 하다가 수단 정부 보안요원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2010년 한국에 입국해 통일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다.
수단에 돌아갔다가 심한 종교 탄압을 못 견딘 A씨는 지난해 다시 한국을 찾았고,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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