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간 수색소동, “고소 건에 검찰 무혐의처분 화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한모(63·재활용센터 종업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한씨는 이날 오후 2시 33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동부지청에 폭발물 상자가 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고로 경찰 수색대와 특공대 25명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씨는 허위신고를 한 지 30분이 지난 오후 3시쯤 부산 부산진경찰서를 제발로 찾아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했다.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2002년 은행의 잘못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 은행을 부산동부지청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오늘 갑자기 그 일을 생각하자 울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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