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습 성폭행 30대… 법원 “스스로 통제 불가능”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을 약물로 치료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바리스타인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4~16세 여학생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 과잉 장애 등으로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강간했으며 이를 촬영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