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구치소,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남부구치소,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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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측이 김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김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고 자체 진료시설로 응급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최근 공판에서 전보다 얼굴과 몸이 붓고 눈을 잘 뜨지 못하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이 지병인 우울증이 악화된 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체중이 25㎏나 늘었다. 이밖에 당뇨, 저산소증, 호흡곤란을 앓고 있다”며 “집중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건강상 이유로 구치소 측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에 의견을 조회했다”며 “검찰 의견이 도착하는대로 다음 주초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장기간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그 다음달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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