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문 열고 난방기 가동 업소’ 과태료

내주부터 ‘문 열고 난방기 가동 업소’ 과태료

입력 2013-01-05 00:00
업데이트 2013-01-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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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놓는 업소나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못한 대형건물도 단속대상이다.

정부는 전력대란 극복 차원에서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놓는 모든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석유환산톤)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도 단속대상이다. 이들 대형건물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전력소비량이 3배 이상 돼 에너지를 크게 낭비하게 된다”면서 “실내 난방온도도 20도 이하가 건강에 가장 좋은 만큼 모든 건물에서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위반행위로 처음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한 뒤 재적발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청과 함께 명동의 주요 업소를 상대로 단속과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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