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3 국제전형 유학원 검찰 고발

교과부, 1+3 국제전형 유학원 검찰 고발

입력 2013-01-07 00:00
업데이트 2013-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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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결정 이후에도 운영한 12곳 법적 조치”

교육과학기술부는 ‘1+3’, ‘1+2’, ‘2+2’ 등 불법 국제전형 유학 과정을 운영한 국내 유학원 12곳을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학원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유학 프로그램은 학생이 1년이나 2년간 한국에서 영어와 기초교양 수업을 듣고 미국, 영국 등의 2~4년제 대학에 편입하면 해당 외국대학의 학위를 주는 제도다. 고발된 유학원들은 20여개 국내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대학본부나 부설 평생교육원과 함께 학생 선발과 국내 교육 과정 등을 함께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당 과정을 국내 대학의 정식 입학으로 알고 지원하는 등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평생교육 수업을 듣는 국내 과정에도 연간 1000만~2000만원의 학비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유학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대학들에 프로그램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일부 대학이 반발했으나 결국 모두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유학원들이 폐쇄 결정 이후에도 학교 시설을 빌려 지속적으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이에 대해 교과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프로그램들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미인가 대학이고, 미등록 교습과정으로 학원법도 위반한 것”이라며 “외국학교법인이 외국 교육기관을 국내에 설립할 때 교과부 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규정도 어겼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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