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판결 10개월만에… 불응땐 징계 등 돌입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인 사내하청 최병승씨를 9일부로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7일 사내 전산망에 게시했다.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씨가 지난해 11월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의 송전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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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지난 4일 최씨의 정규직 인사명령을 담은 공문을 현대차 정규직 노조에 전달했다. 현대차는 “회사가 그동안 수차례 고용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최씨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제공이 없으면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고용계약 관계 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9일 이후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고용절차 연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인사명령이 난 만큼 근무하지 않으면 사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22일 제11차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협의(특별교섭)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사내하청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이런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측의 개별 인사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는 “교섭 중에 인사명령을 낸 것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뒤 철탑농성을 벌이자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낸 것은 진정성이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를 내면서 징계(해고)를 먼저 언급한 것은 일을 시키기보다는 철탑에서 끌어내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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