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 결국 시민이 몸으로 막았다

성남시의회 파행, 결국 시민이 몸으로 막았다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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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퇴장으로 정회시도 시의원들 ‘육탄 저지’

해가 바뀌어도 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계속된 파행이 결국 ‘화난’ 시민의 힘에 의해 끝났다.

시의회는 7일 뒤늦게나마 시의 새해 예산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오전 10시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늦게 출석하는 바람에 오전 11시45분 시작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먼저 처리할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놓고 옥신각신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당장 시급한 올해 예산안부터 의결하자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의회운영 절차대로 조례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분양사업 안건 등 주요 현안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하며 정회를 요구하고 본회의장 퇴장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집단 퇴장은 본회의장 밖에 있던 주민들에게 저지당했다.

주민 100여명은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예산안 의결이 불발돼 민생사업이 파행한다며 본회의장 밖과 방청석에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던 터였다.

앞서 오전 시청광장에서는 성남지역 10여개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이 준예산 사태를 규탄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전체 의석 34명 중 과반인 18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집단 퇴장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지난 연말 임시회를 비롯한 본회의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넉 달간 의회 파행도 새누리당이 사실상 등원을 미룬 탓이다. 이날 주민이 의원 퇴장을 막아선 것도 ‘정회=파행’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새누리당 측은 의원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며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장은 논쟁의 핵심인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기명투표에 붙였고 새누리당 당론대로 18대 16으로 보류 처리됐다.

성남시는 예산의결 이후 입장발표 자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준예산 사태를 시민 힘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민주통합당이 본예산 표결(찬성 20명, 반대 14명)에 반대표를 던져 준예산 사태 연장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는 “민주통합당 수정예산안이 새누리당 반대(찬성 18명, 반대 16명)로 부결됐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 등 진정한 민생예산은 새누리당 주도로 칼질 삭감됐다”며 “새누리당 등원 거부에 분노한 시민이 준예산 사태를 막았다”고 반박했다.

시민을 등한시한 여야 정당간 갈등으로 빚어진 시의회 파행과 시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결국 시민의 힘에 의해 해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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