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교도소 이전보다 재건축이 타당”

법원 “안양교도소 이전보다 재건축이 타당”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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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전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안양시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교도소 이전보다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8일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협의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공용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협의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양시가 이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민 권익 보호나 도시기능 향상 등의 공익적 필요가, 법무부가 재건축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건축물 노후에 따른 정상적 기능 유지 위한 조속한 재건축이라는 공익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재 교도소 자리는 안양의 신도심으로 문화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963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 세워진 안양교도소는 1995년과 1999년 두차례 실시된 구조안전진단에서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법무부는 이전 후보지 주민 반대 등으로 이전이 무산되자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안양시가 교도소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 필요성과 도시기능의 향상 등을 들어 교도소 재건축 건축협의 불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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