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장소에서 반성문 작성
연합뉴스
가수 비
연합뉴스
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근신 처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내려진다”면서 “정 상병은 외출 시 군모를 쓰지 않고, 공무 외출 중 사적인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상관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연예병사 제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1-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황보라 “몽클레르 패딩, 5만원” 판매에…“진짜예요?” 엄마들 달려든 이유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4/SSC_20261104064657_N2.jpg.webp)
![thumbnail - “고지용은 절대 안돼”…젝스키스 팬들 ‘발칵’ 뒤집힌 소식? 무슨 일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4/SSC_20261104101107_N2.jpg.webp)
![thumbnail - “애들 학비 벌려다” 취업사기에 러 전쟁터 끌려간 40대 가장 [배틀라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4/SSC_2026110400530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