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9·13일, 홈플러스-롯데 9·23일 문닫아
대형마트들이 예정대로 9일 자율 휴무에 들어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골목상권 침해가 문제시되면서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12월 자율적으로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월 2회)을 의무 휴업일로 정했다. 평일 자율 휴무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4월부터 일요 휴무로 전환될 전망이다.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첫 의무휴업에 들어간 지난해 4월 서울 강동구 이마트 천호점 앞에 세워진 휴점 안내문 옆을 고객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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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도 9일과 23일 자율 휴무에 들어간다. 이날 홈플러스는 총 133개 점포 가운데 서울 목동·잠실점을 포함해 전국 84개 점포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전체 356개 점포 가운데 237개 점포가 쉰다. 서면점, 창원점, 동·서대전점, 춘천점 등이 포함된다. 둘째, 넷째 일요일인 13일과 27일에는 마트 43개, SSM은 95개가 의무 휴업한다. 서울 동대문점 등 14개점을 포함해 인천연수점, 대구점, 전주점, 센텀시티점 등이 문을 닫는다.
롯데마트는 전국 100개점 가운데 서울역점을 포함한 전국 66개 매장이 9일, 23일 자율 휴무에 들어가며 5개 매장은 기타 요일에 쉰다. 29개 매장은 13일, 27일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
일요 휴무는 유통법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국무회의 의결과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거쳐야 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1-09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