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복직확정 판결…학교 측 “재단 결정 기다려”
재단의 징계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동아대 교수 2명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직이 확정된 가운데 2년만에 강단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10일 동아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교수 파면을 취소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아대 강모(60) 교수와 조모(57) 교수의 복직이 확정된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 이후 두 달이 다 돼가지만 학교나 재단 측은 두 교수의 복직확정과 강의임용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대는 현재 올해 1학기 수업시간표를 짜고 있지만 두 교수에게 아직 정식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강 교수와 조 교수는 정휘위 전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가 파면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으로 복직됐으나 2년 동안 강의를 맡지 못했다.
이에 두 교수는 “그동안 교수로서 강의를 못해 힘들었고 사실상 무직자로서 연구활동도 못했다”며 괴로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재단에서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주변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두 교수와 학교·재단의 5년에 걸친 지루한 법적공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재단 측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두 교수에 대해 재징계를 내릴 경우 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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