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이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 이후 39년 만이다. 장 선생의 유족이 2009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고인의 장남 호권(64)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확인됐다”면서 “유족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이는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 이후 39년 만이다. 장 선생의 유족이 2009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고인의 장남 호권(64)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확인됐다”면서 “유족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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