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까지 내려와라” 노조 “강제퇴거땐 맞설 것”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송전 철탑 고공 농성을 풀고 내려올까?’연합뉴스
13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14일 만료되는 철탑 농성 자진 퇴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간접 강제금 부과는 물론 강제 퇴거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사내 하청 근로자 모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으로 맞서 마찰이 예상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해고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내 송전 철탑에 올라 89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전력이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송전 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에서 제기한 ‘불법 집회 금지 및 업무 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들은 지난 8일 송전 철탑 아래 불법 집회 현장에서 노조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10개 정도를 뜯어냈다. 이날 법원은 비정규직 노조의 저항으로 30여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지만 집행 착수를 통해 가처분 효력의 상실을 막았다. 김영호 울산지법 집행관은 “가처분 집행을 일단 착수했기 때문에 가처분 효력이 집행 완료시점까지 이어진다”며 “집행이 일시 중단됐지만 언제든 다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고공 농성자 2명에 대해서도 14일까지 스스로 내려오도록 자진 퇴거(자진 농성 해제)를 명령했다. 농성자 2명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15일부터 1인당 30만원씩 6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고 14일 이내(1월 28일까지)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비정규직 노조는 고공 농성을 계속하면서 법원 집행관의 강제 철거에 맞설 예정이다. 이 때문에 강제 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법원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여론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비정규직 노조 측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집행까지 하는 것은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외면하고 현대차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사 합의점 도출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노조는 고공 농성을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제 퇴거보다는 농성자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1-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