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대량 구매하겠다고 속인 뒤 대금을 주지 않고 잔돈만 챙겨 도주, 중소 상인들을 울린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챙겨 도주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낮 12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등산복 매장 업주로부터 505만원을 받고 도주했다.
그는 “다운점퍼 25벌을 사겠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잔돈을 가져와라”라고 업주에게 시킨 뒤 거스름돈만 받고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2011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의류, 화장품, 이불, 제과점 등 전국 곳곳의 가게 66곳에서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일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2011년 4월 출소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같은 방법의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서별로 1∼2건씩, 전국 곳곳의 경찰서에서 총 42차례 지명수배됐으나 지금껏 수사망을 피해왔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전국을 돌며 범행했다는 점에서 행적을 중심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챙겨 도주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낮 12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등산복 매장 업주로부터 505만원을 받고 도주했다.
그는 “다운점퍼 25벌을 사겠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잔돈을 가져와라”라고 업주에게 시킨 뒤 거스름돈만 받고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2011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의류, 화장품, 이불, 제과점 등 전국 곳곳의 가게 66곳에서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일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2011년 4월 출소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같은 방법의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서별로 1∼2건씩, 전국 곳곳의 경찰서에서 총 42차례 지명수배됐으나 지금껏 수사망을 피해왔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전국을 돌며 범행했다는 점에서 행적을 중심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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