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대 이어 가처분
법원이 한국외대에 이어 중앙대가 제기한 1+3 국제전형 폐쇄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15일 중앙대 합격자 학부모 강모씨 등 101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소송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점, 향후 본안소송 중 추가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한 중앙대 예비 신입생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학생의 경우 외국대학 입학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국제전형 자격을 갖췄다고 볼 자료가 부족해 판단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자격만 갖추면 해당 학생도 기각 결정과 상관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3 국제전형’은 국내에서 1년간 수업을 들은 뒤 연계된 해외 대학에서 2학년 과정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입학 후 3년간의 교육을 마치면 해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이 전형이 국내 고등교육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