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1+3전형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

중앙대 “1+3전형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부모들 총장실 농성 풀어

서울시내 일부 대학들의 ‘1+3 국제전형’이 이미 뽑은 합격자에 한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대는 16일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들이 올해 1년간 3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부터 3일째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 1+3 전형이 불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합격한 합격생들을 위해 올해에 한해 대학이 판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말, 중앙대 등 대학 20여곳의 1+3 전형이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이 아니므로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앙대와 1+3 전형 합격자 학생, 학부모 100여명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15일 법원은 폐쇄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3-0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