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울산 북구청장 직무유지 ‘안도’

벌금형 울산 북구청장 직무유지 ‘안도’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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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게 울산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북구 공무원들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윤 구청장은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신청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가 기소됐다.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가 “반려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려 취소 명령을 2011년 5월과 7월 두 차례 내렸지만 윤 구청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구청장에 대해 징역 1역을 구형했다.

울산지법은 17일 윤 북구청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북구 공무원들은 ‘입 조심’을 하면서도 ‘직무 정지’는 피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북구의 과장급(5급) 공무원 A씨는 “유죄가 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형을 피했기 때문에 안심이다”며 “구정이 차질 없이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계장급(6급) 공무원 B씨는 “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벌금형이 나와서 안타깝다”며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은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일부 공무원은 이번 판결이 1심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8급 공무원 C씨는 “어차피 대법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직원들도 꽤 많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의 경우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만 공무원 자격이 없어지고 직무가 정지된다.

1심이나 2심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법원은 이날 양형 이유를 “중소상인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구청장이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조절 등으로 중소상인 보호에 나서고 있는 점, 윤 구청장이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 코스트코가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트코 건축을 추진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곧바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 구청장을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윤 구청장을 고소했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비교적 신중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북구와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청장이 기소된 이후 구명 활동을 벌여왔던 ‘윤종오 구명대책위원회’는 “무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며 “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점은 다행이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항소 여부를 대책위 등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이 윤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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