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만취男, 길 모른다며 女대리운전기사를...

40대 만취男, 길 모른다며 女대리운전기사를...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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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여성 대리운전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주폭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던 40대 여성 대리운전 기사에게 길을 잘못 들어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모욕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또 법원은 같은 범죄로 기소된 채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채씨는 지난해 9월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여성 대리운전 기사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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