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교수, 국감서 인신공격… 法 “명예훼손… 1900만원 줘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용선)는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박 교수는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분한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박 교수는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에 대해 “소규모 대학 소속이다”, “학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는 등 말로 폄훼했다. 그러자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대한하천학회장 등은 박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비전문가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언론매체 기고나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 ‘4대강 전도사’로 불려 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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