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상득 선고 이후 주목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다음달 10일 설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 형이 빨리 확정돼 특사 대상에 낄 수 있기 때문이다.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은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18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김 전 실장 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검찰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구속 수감돼 9개월여의 형기가 남았다.
김 전 실장은 영업정지 무마 청탁 대가로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 전 실장은 그 중 3000만원 수수 부분은 부인해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가능한 특사 대상에 들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된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73·전 KT&G복지재단 사장)씨 등도 잇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오는 24일에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 후 항소 포기 여부가 주목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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