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가족 친일’ 허위글 게시 네티즌 벌금형 확정

‘나경원 가족 친일’ 허위글 게시 네티즌 벌금형 확정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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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나 후보와 가족의 친일행적과 관련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1년 10월14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아버지, 사학비리 아버지, 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 후보’라는 취지의 제목하에 나 후보와 직계존속이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서씨가 나 후보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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