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CCTV서 증거 확보…피의자는 범행 부인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의 버스회사 차고지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는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 회사 전직 버스기사 황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뒤 끈질긴 복직 요구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5일 오전 3시2분께 버스차고지에 방화, 시내버스 38대를 태워 1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1일 만인 전날 황씨를 체포, 변호인 입회 하에 황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뒷받침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버스차고지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황씨가 불을 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버스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내 이 회사에서 해고됐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직후 버스회사 직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화면에 잡힌 남성의 모습 등을 근거로 황씨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았다.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황씨가 응하지 않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