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과 교환 추진

서울시 소유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과 교환 추진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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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용 전환 후 단계적 이관…”청와대 협조의사 밝혀”

서울시가 소유ㆍ운영하는 청와대 사랑채를 국유지와 교환해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월25일 사랑채 일부 공간에 대한 청와대의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와대에서 연간 약 6억1천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바꾼 뒤 국유재산과 교환해 사랑채 소유권과 운영권을 청와대에 이관할 계획이다.

2008년 시유지 4천936㎡에 착공해 2010년 1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천116㎡ 규모로 개관한 사랑채는 연간 약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다.

정부가 101억원, 서울시가 98억원 부담해 건립한 뒤 서울시 행정재산으로 등록됐다. 시는 연간 16억원 정도인 운영비의 절반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반은 자체 부담해 사랑채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대통령관(290㎡), 국정홍보관(432㎡), 대한민국관(184㎡), 2층 로비전시장(335㎡) 등 대부분 청와대 홍보 공간으로 쓰이는 사랑채를 시가 관리ㆍ운영하고 청와대가 이들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청와대의 홍보관에 국비와 시비를 5대5로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두 차례 부결, 올해부터 시가 직영으로 사랑채를 운영 중이다.

시는 이에 따라 청와대와의 협의를 전제로 시의회를 설득해 오는 2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 통과되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재위탁을 거쳐 청와대로 소유권과 운영권을 이관할 계획이다.

시는 사랑채와 교환할 국유재산으로 서울시의회 본관 옆에 있는 기획재정부 남대문별관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11월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유상사용과 국유재산과의 교환 문제를 차기정부(인수위)와의 업무 인수인계시 적극 협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관광과장은 “사랑채 운영은 국회에서도 꾸준히 지적되는 등 수년간 제기돼 온 문제”라며 “단계가 많아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새 정부와 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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