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前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재심 신청

곽노현 前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재심 신청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1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이 25일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조를 통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대위는 “헌재가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어 헌재는 지난달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