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영인운수 차고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 회사 전 기사 황모(45)씨가 28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판사는 “버스 38대, 승용차, 트럭,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내비게이션 칩을 은닉하고 차량을 청소했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고 이발을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자신을 해고한 버스회사가 복직 요구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5일 새벽 차고지에 불을 질러 1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판사는 “버스 38대, 승용차, 트럭,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내비게이션 칩을 은닉하고 차량을 청소했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고 이발을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자신을 해고한 버스회사가 복직 요구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5일 새벽 차고지에 불을 질러 1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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