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고 집유받은 한수원 납품업자 또 뇌물 ‘실형’

뇌물주고 집유받은 한수원 납품업자 또 뇌물 ‘실형’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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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간부에 4억5천만원 뇌물…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뇌물공여죄와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업체 대표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에 단열재와 보온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8년 3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의 원자로파트 간부인 박모씨에게 납품계약 체결과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씨의 은행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2011년 1월까지 30차례 3억8천20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1년 6월 박씨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에도 3차례 7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 3월에는 고리원전의 통풍조절장치 설치 공사과정에서 당시 고리원전 간부인 장모씨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고리원전 제1발전소 정비기술팀 정비계획파트 간부인 이모씨에게 향후 계약수주와 납품 편의를 위해 현금 1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09년 말에는 고리원전 1발전소 간부 서모씨의 사무실에서 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자로 주변에 설치한 규격미달의 보온재는 화재나 지진 등이 발생하면 바닥으로 모두 추락, 취수구를 막아버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펌프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과 스프링클러 작동을 방해, 물의 분사를 어렵게 하면서 원자로 열기가 높아져 원자로 폭발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리원전에 불량 보온재를 어느 정도 설치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며 “불량 보온재를 바꾸려면 원전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데 원전은 정비를 위해 15개월마다 1개월 정지하고 20∼30년마다 6개월 정지하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불량 보온재를 모두 교체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규격미달 보온재를 설치한 것은 한수원 부패와 관련해 처벌한 사범들 가운데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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