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산업안전보건법 유해물질서 제외…피해 키워

불산, 산업안전보건법 유해물질서 제외…피해 키워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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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어

지난해 구미에 이어 지난 2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누출돼 인명피해를 낳은 불산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유해ㆍ위험물질 21종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은 유해ㆍ위험물질을 다룰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생산라인에서 제외됐다.

더욱이 불산을 유해ㆍ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번 사고는 관계법규 공백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유해ㆍ위험물질 21종→40종 수년째 지연”

29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유해ㆍ위험물질 21종을 다루는 사업장의 생산라인은 안전보고서를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생산라인은 유해ㆍ위험물질 누출 등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을 담은 안전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한 뒤 제출하면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불산은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눈과 호흡기에 들어가면 신체 마비나 호흡 부전 등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산업용 화학물질임에도 유해ㆍ위험물질에서 빠졌다.

때문에 불산이 누출된 11라인에 대해 안전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준비된 사고발생 대처방안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만 하루가 넘도록 유관기관에 사고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관계자는 “유해ㆍ위험물질 21종을 불산을 포함한 40종으로 늘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몇년전부터 추진만 되고 있다. 안전보고서가 있었다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물질관리법 안전보고서 작성 의무도 없어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유해ㆍ위험물질을 다루는 산업현장을 규제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ㆍ위험물질에서 제외된 불산을 유독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산 등 유독물을 다루는 사업장은 안전보고서를 작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고서는 인화성가스ㆍ인화성물질 5톤 이상, 불화수소 1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즉 불산을 다루는 11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ㆍ위험물질 21종을 다루는 생산라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관계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이 담긴 안전보고서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문제의 11라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화학사고예방팀 박승규 부장은 “법 적용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은 생산라인으로 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으로 하고 있어 발생한 문제”라며 “이번 사고처럼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산업현장이 없도록 관련법들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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