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물고문한 비정한 아버지

9살 아들 물고문한 비정한 아버지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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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 한다고… 글씨 못 쓴다고…

아들에게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해 온 아버지가 주변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과의 사이에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둔 A(36)씨는 10년 가까이 부인과 별거한 채 살았다. A씨는 시골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 B(9)군을 맡겨 키우다 지난해 초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함께 산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A씨는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아들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코피를 터트렸다. 술에 취해 들어와 아들의 목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은 뒤 아들 머리를 대야에 담갔다가 빼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B군이 남의 지갑을 주운 뒤 안에 있던 돈을 꺼내 썼다는 이유였다.

숙제를 하지 않거나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도 여러 차례 아들을 때리고 물고문했다. B군은 학대의 충격으로 물만 보면 공포에 떨게 됐다.

A씨의 잔혹한 학대는 B군의 얼굴과 몸 상태를 본 주변 사람의 신고로 중단됐다. 이후 아이를 보호하던 서울시아동복지센터가 A씨를 수사의뢰하면서 A씨의 범죄가 발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30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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