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유 첫 조사

교과부, 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유 첫 조사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당해고 남발” 문제제기 따라…올해 보수 2.8%↑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사유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교과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의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만료 여부와 계약해지 사유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학교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려 1∼2년 단위로 부당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가 본인 희망에 따른 결정인지, 학생 수 감소나 예산 변동 등 학교 측 사유에 따른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 달 말이면 실태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지를 검토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와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3월 전국 학교 비정규직의 보수를 작년보다 2.8% 인상키로 했다.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다.

또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학교 비정규직 보수체계 개선안을 올해 5월 완성, 이르면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현행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급여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을 우대하는 근속수당을 신설하는 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은 업종이 행정실무사와 급식조리원, 초등 돌봄교사 등 70여개에 달하며 전국 학교에서 15만여명이 근무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처우개선, 고용안정, 교육감ㆍ교과부장관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작년 11월8일 전국 단위의 파업을 했다. 이달 23일부터는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라면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근무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지만, 일괄 전환 요구는 현행 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