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크루즈선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은?

해군기지 크루즈선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은?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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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주도 항만 공동사용 협상 진행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군과 제주도가 머리를 맞댄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해군기지에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 선박이 맘 놓고 드나들 수 있게 하려면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루즈 선박이 해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6월 29일 정부가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 해군기지 일대 수역을 기존 서귀포항 해상구역에 포함해 무역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내외 선적의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해진 것이다.

같은 날 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은 해군기지에 크루즈 선박이 출입할 때 받아야 할 허가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제주지사 또는 선사가 입항 예정일 7일 전까지 해군기지 담당 부대장에게 크루즈선 운항일정을 통지하고 나서 승객·승무원 출입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을 접수한 부대장은 24시간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허가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 입항 조건은 입항 24시간 전 입항정보를 신고하고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면 되는 일반 무역항보다 까다롭다. 하지만 크루즈 선박이 통상 1년 전 운항 일정을 짜서 선석을 확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

군사작전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크루즈선 운항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항을 제한해야 하는 작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다.

크루즈선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도 협의 대상이다.

제주도는 크루즈선이 직접 계류하는 방파제 두 곳과 터미널 등 최소의 유지·관리 비용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해군은 선회장, 방파제, 호안 등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다.

양쪽은 본격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만큼 서로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될수록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겠다는 속셈이다.

협상이 성사되면 해군, 제주도, 국토해양부 3자간에 협정서를 체결한다.

한편, 여·야는 지난 1일 새해 예산안 처리 때 제주도와 국방부가 해군기지 항만 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70일 안에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해군은 해군기지 완공예정일이 2015년 말이어서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70일 안에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한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김태엽 담당은 “해군기지에 크루즈선이 입·출항하는 것은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사는 꼴”이라며 “크루즈선 운항에 문제가 없도록 충실히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군기지 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자 지난 2008년 9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군함만이 아니라 관광객을 실은 크루즈 선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군은 이에 따라 해군기지 서방파제와 남방파제에 각각 크루즈 선박 계류장을 만들어 15만t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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