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배드민턴 선수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교 교사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빌린 것일 뿐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빚이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에게 차용증을 써주거나 변제기간, 이자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없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 모 고교의 배드민턴 감독까지 맡고 있던 A교사는 2011년 10월 해당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에게 진학과 원만한 선수 생활을 보장하며 2천만~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500만원을 받아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돈을 빌린 것일 뿐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빚이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에게 차용증을 써주거나 변제기간, 이자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없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 모 고교의 배드민턴 감독까지 맡고 있던 A교사는 2011년 10월 해당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에게 진학과 원만한 선수 생활을 보장하며 2천만~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500만원을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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