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환동해권시대’ 선도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환동해권시대’ 선도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면적 8.61㎢→8.25㎢로 감소…도, 조례 제정·개청 준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본 지정이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도가 신청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공직지정 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9월 예비지정을 받고 같은 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또 하나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 도 경제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박상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강릉·동해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개발 구상을 밝혔다.

도는 본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늦어도 4월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을 발족할 방침이다.

이미 1청장, 1차장, 3국장, 7과장, 23담당 체제로 105명 규모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기구 정원안’을 마련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강릉시, 동해시 일원 8.25㎢이다. 2024년까지 1조3천75억원을 투자한다.

예비지정 때 면적 8.61㎢보다 옥계 0.36㎢가 축소 조정됐다.

개발사업비는 예비지정 때의 1조509억원보다 2천5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정부 부처의 요구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구상은 ▲녹색첨단소재산업 집중 육성으로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환동해권 교역 비즈니스 거점 ▲세계 명품관광 거점 조성 ▲국제기준에 적합한 외국인 투자·정주환경 조성 등 4가지 큰 틀에서 추진한다.

지구별로 조기개발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추진한다.

북평지구는 환동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외국인 전용임대단지 등을 조성하고 망상지구는 환동해 명품해양관광지를 조성해 투자여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옥계지구는 포스코의 직접개발 및 분양으로 국내외기업 유치에 나서고, 구정기구는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주거교육문화단지로 개발한다.

특히 조기개발과 동시에 첨단 비철 소재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

이미 마그네슘, 티타늄 등 휘소금속 생산기반을 마련한 만큼 포스코와 LS전선, 동부메탈, 영풍 등 대기업을 활용한 국내외기업 집적화로 세계적 비철금속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개발사업비 1조3천75억원은 국비 997억원(7.6%), 민·외자 1조1천82억원(84.8%), 지방부담 996억원(7.6%)으로 충당한다.

지방비의 절반인 496억원은 도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 부담한다. 동해시는 373억원, 강릉시는 125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한다.

개발사업자 미확보에 따른 개발 지연과 외국인 투자유치 미흡 문제 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빠른 사업 착수를 위해 그동안 확보한 개발사업자를 중심으로 투자의향 및 구체적 투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일본 54개, 중국 27개, 미국 22개, 러시아 10개, 호주 15개 등 128개 업체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입주 MOU를 마쳤다.

본 지정 후 3년 안에 가시적인 개발, 외국기업유치 실적을 못 내면 경제자유구역은 해제된다.

이에 따라 도는 2015년 말까지 절반 이상을 입주시키기로 하고 본 계약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북평지구에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집단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개발을 완료하는 2024년 기준 고용 5만3천여명, 관광개발 유발 3천700억원, 생산유발 13조121억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 20조원, 외국인 투자유치 35억 달러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최 지사는 “성공의 책임이 도에 있는 만큼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후발주자의 이점과 도의 장점을 살려 꼭 성공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개발사업자 선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해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