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동영상 제공”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3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범죄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PC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근친상간 등 범죄 내용을 담은 음란물을 일반인에게 대량 제공해 보호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검사의 징역 4월 구형에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음란물 유포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제주시 연동 소재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시간당 1만원씩 받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해 성행위 등을 하는 음란 동영상을 시청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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