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 성폭행 피해 여고생에게 “계부랑...”

女검사, 성폭행 피해 여고생에게 “계부랑...”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이모(여) 검사는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 거네”라고 물었다. A양은 울면서 항의했고 곁에 있던 변호인과 성폭력상담소 직원도 이 검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 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어요. 걱정돼 물어본 겁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 측이 거듭 항의하자 이 검사는 사과했고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의 담당은 다른 검사로 교체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용기를 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린 여성에게 이런 2차 가해를 한다면 과연 어떤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인 아버지가 증거로 제출한 문자 내용을 보니 아버지와 딸의 대화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친딸이 성폭행당한 게 아니라고 진술해 실체를 파악하려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