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생 28% 스마트폰 하루 3시간이상 사용”

“서울 초중고생 28% 스마트폰 하루 3시간이상 사용”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스마트폰을 하루 3시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기준으로 서울 초·중·고교생 응답자 109만7천683명 가운데 58.7%(69만1천271명)가 스마트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보유율이 43.3%로 절반에 못 미쳤지만 중학생은 77.9%, 고등학생은 78.8%로 과반을 훌쩍 넘겼다.

하루 중 사용시간은 응답 학생의 16.8%가 하루 3∼5시간, 11.2%가 5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답해 하루 3시간 사용하는 학생이 전체의 28.0%에 달했다. 이밖에 하루 1∼3시간 사용한다는 학생은 39.8%였고, 1시간 미만 사용자는 32.1%였다.

학교급별 3시간 이상 사용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11.9% 수준이었으나 중학교는 33.0%, 고등학교는 37.0%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사용 목적은 채팅·메신저 48%(복수응답 가능), 음악 43%, 정보검색 39.2%, 게임 38.8% 순이었다.

성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우려된다”며 “학교와 가정이 동시에 스마트폰의 습관적인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