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된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 4개월째 낮잠

재의 요구된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 4개월째 낮잠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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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의(再議)가 요구된 상태에서 도의회에서 4개월째 잠자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안과 최창의·문형호 교육의원이 제출한 안을 통합 수정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과부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이 조례 승인을 요청받고 나서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교육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7일 경기도의회에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조례안을 재심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재의가 요구된 조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의되지 않은 채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도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제기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조례 무효확인소송 본안 판결을 기다린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임시회 기간 진행될 2일간의 본회의까지 재심의가 이뤄지면 된다는 판단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본회의 기준으로 10회기일 이내에 해당 조례를 재심의 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일간, 지난달 2일간 본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4일간 , 다음달 2일간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의회는 이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 조례의 재심의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례 재의 지연에 따른 업무 차질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도의회가 가능하면 서둘러 교권보호 조례를 재심의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내 교원들은 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 제정이 경기도 학생인권보호 조례에 대응해 교권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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