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모델 지원자 신체사이즈 잰다며 상습 성폭행·성추행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9월 스포츠 의류 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서울 신당동 스튜디오로 찾아온 A(25·여)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팅모델을 하려면 신체사이즈 측정이나 특정 신체부위 촬영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방송 출연과 사진 촬영을 시켜놓고도 약속한 모델비를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유망한 인터넷 사업이 있다”고 속여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예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을 감안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