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료에 청탁해주겠다” 업체서 금품 8000만원 받아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성득(50) 고려대 교수에 대해 수사<서울신문 3월 15일자 10면>를 벌여 온 검찰이 20일 함 교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함성득 고려대 교수
검찰은 또 2008년 7~10월 윤씨로부터 사업 투자 알선 등을 위해 김 전 비서관에게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지상파 방송사 자회사 이사 김모(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P사 부사장 박모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함 교수와 김 전 비서관 사건에 공통으로 연루돼 있는 만큼 이번 로비 사건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보고 최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2008년 7월 이후 김씨의 금융 거래 내역도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씨는 알고 지낸 지 10년도 넘었지만 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 사람이 당시 청와대 실장, 수석급 등 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한테 부탁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했다. 윤씨는 함 교수와 김씨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에 대해 “지금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면서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 교수와 김씨가 실제 공정위 인사나 김 전 비서관에게 청탁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관료나 김 전 비서관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