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승씨 정규직 판결, 다른 근로자에겐 효력 없어”

“최병승씨 정규직 판결, 다른 근로자에겐 효력 없어”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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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불법파업 유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1인을 정규직으로 간주한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다른 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하기 위해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인 김씨는 2010년 11월 하청노조가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 1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하는 불법파업 과정에서 현대차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 현대차에 2천544억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수대장을 맡아 노조원들을 사수조로 편성해 회사 관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근로자 1인의 정규직 간주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나머지 근로자들은 새로이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는 등 사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정규직으로 간주해 판단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해고자 출신 최병승씨다.

재판부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이를 일반화시켜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화시키라고 요구하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요구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회사는 아직 현대차 하청노조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노조가 공장을 점거해 생산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범들의 선고형량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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