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외면한 병무청

공익신고자 보호 외면한 병무청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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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방사능 피폭 위험 작업을 한 업체를 공익신고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오히려 연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공신법)을 정부기관이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산업기능요원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방사능 피폭 피해를 주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신고, 업체가 행정처벌을 받았다. 이후 부산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440일 연장근무 처분을 내렸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부는 업체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125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가 지정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반근무 기간(440일)만큼 연장 복무할 것을 통보했고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병무청은 A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일 경우 생산·제조 분야에서만 근무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제83조)을 어겼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병무청은 “근무 분야 위반 사실을 위반 행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했으면 복무연장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는 사업주의 지시로 지정 부서가 아닌 기획 부서에서 일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던 데다 신고로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면서 “몇 차례 권고에도 병무청은 공신법에 따른 감경처분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2011년 제정된 공신법(제14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라도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달 권익위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권익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던 A씨는 신고 이후 수면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초기인 공신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정부기관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명광복 간사는 “공익신고 제도가 뿌리를 내리려면 무엇보다 정부기관들이 앞장서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하며, 그런 사례들이 일반에 자주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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