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4억 횡령·법인카드로 유흥주점 이용

인건비 4억 횡령·법인카드로 유흥주점 이용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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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노인 요양시설 등 복지법인 도덕적 해이 심각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인건비를 횡령하고, 법인 카드로 서울 강남 유흥주점의 술값을 계산하는 등 장애인재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 복지법인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전남의 한 요양원 시설장 A씨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6명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근무 인원을 조작하고 이들 명의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받아 내는 방법으로 337차례에 걸쳐 4억 52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딸 친구를 포함해 16명 명의의 차명 계좌 18개를 이용했다.

A씨는 또 총 34차례에 걸쳐 요양원의 공금 2800여만원을 가로챘으며, 이 돈을 자신 명의의 7개 계좌로 나눠 관리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전남의 다른 노인복지센터 대표이사 B씨는 2009년 4월~2012년 11월 친인척 등을 허위로 채용,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1억 25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2010년 8월~2011년 3월 식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100여만원을 챙겼다.

전남의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530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0~2012년 법인자금 39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충남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D씨는 2010년 11월~2011년 5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법인 소유의 지장물 보상금 1억 3100여만원과 토지 보상금 5300여만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렸고, 이 가운데 4200여만원을 자신의 대출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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