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임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일 서울 시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생 A(10)양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단력 장애, 망상, 환청 등의 증세를 보이는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임씨는 예전에도 성폭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의 병력과 범죄전력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일 서울 시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생 A(10)양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단력 장애, 망상, 환청 등의 증세를 보이는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임씨는 예전에도 성폭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의 병력과 범죄전력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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