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소송’ 이맹희씨 “서면준비에 시간 더 달라”

‘삼성家 소송’ 이맹희씨 “서면준비에 시간 더 달라”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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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 새 논리 개발 고심중인 듯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형제 상속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씨가 법원에 문서제출 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맹희씨 측은 1심 패소 이후 새로운 논리 구성에 고심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22일 이맹희씨가 문서제출 기한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1심 선고에 이어 같은 달 21일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맹희씨 측은 지금까지 항소심과 관련해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4일 이맹희씨 측에 25일까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이맹희씨 측이 그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이맹희씨를 대리할 법무법인은 아직 선임되지 않은 단계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기존 대리인이 항소심을 연이어 대리하더라도 법원에 새로 선임계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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