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는 전쟁 중

지방교육자치는 전쟁 중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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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옹호관 갈등… 경기도선 사학조례 논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사학 지원 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뚜렷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다양한 교육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초 학생인권 조례 공포 당시부터 시작된 서울시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갈등이 이번에는 교육청과 시의회 사이 법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문용린 시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김명수 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이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법을 어겼다며 대법원에 제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 조례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옹호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운영지원, 지도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돼 교육청과 사학의 갈등이 불거졌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사립학교의 운영과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가결했다. 조례는 공사립 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 사립교육기관협의회를 설치해 사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도권을 강화해 교비 횡령 등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한 사학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사학이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면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례가 통과되자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사학 관계자들은 “교육청이 사학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총 역시 “사학계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침해하는 성급한 결정”이라면서 시행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선거 폐지 역시 뜨거운 감자다.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고 그 이후에는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단체와 교육위원들이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국회에서는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소송전 등 교육자치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새 정부에서 갈등이 잦아들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교육부와 교육감의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면서 “교육부는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고 시·도교육청은 세세한 집행을 맡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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