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의무·약무 최소배치기준 충족 보건소는 ‘0’
부산지역 구·군의 보건소가 일정 수 이상의 약사와 의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보건법은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을 두고 광역시는 보건소별로 약사 2명,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을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규정대로라면 16개 보건소에는 의무직인 의사가 통틀어 최소 64명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현재 26명밖에 없다.
약사인 약무직도 부산지역 전체 최소 32명의 약사가 근무해야 하지만 현재 10명뿐이다.
특히 영도구와 사하구는 보건소에 의무직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다.
다른 보건소도 의사의 수가 충원 기준 수에 크게 못 미치고, 부족한 인원은 ‘계약직 의사(3년 계약)’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를 이용해 ‘돌려막기’ 하는 실정이다.
약무직도 서구와 영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6곳에서 약사를 단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 구에서도 겨우 1명만이 충원돼 있을 뿐 부족한 자리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약무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약무직 직원은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약이 처방에 맞게 조제됐는지, 유통금지 약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약품이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일반행정직 직원이 맡으면서 사실상 ‘까막눈’이 돼버린 것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약무직, 의료직 등 특수분야는 고용하고 싶어도 일정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대형병원 등에 비해 연봉도 낮고 환자 수가 많아 모집 공고를 내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영도구의 한 관계자는 “치과의사 등은 고용하려 해도 우리 보건소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여력도 안 될뿐더러, 구민의 보건 수요가 없어 법대로 의사와 약사를 채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정채용 인원 미달 등 부실한 보건행정으로 말미암아 보건수요가 끊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기준에 맞게 채용을 늘리는 등 전반적인 보건행정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