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에 매출 10배 과징금…제조·판매업자 최소 징역 3년

불량식품에 매출 10배 과징금…제조·판매업자 최소 징역 3년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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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6월까지 단속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되면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현재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높아진다.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고의적인 ‘식품위해 범죄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도록 하는 등 ‘형량하한제’도 확대 시행한다. 또 음식점을 위생 수준 평가에 따라 4단계로 나누고, 등급별로 차별 관리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오는 6월 이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을 부과하는 형량하한제는 현재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음식물로 쓸 경우에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식품범죄 전반으로 확대해 먹거리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학교 급식 위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위생점검을 연 4회로 늘리고,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을 기록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 이력 추적관리제를 우유, 치즈 등 어린이 기호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안전지역을 조기에 지정하고,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도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별로 관리해 온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해 식품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경보시스템과 급식 조달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도 6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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